일반 기준 150달러
자가사용 물품의 수입신고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.
해외직구 · 예상 세액
물품가격, 국제배송비, 적용할 관세율을 입력해 관세와 부가세를 간이 계산합니다. 통관 시점의 세율과 환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목록통관 제외 품목, FTA 세율, 개별소비세 등은 관세청 조회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.
관세율 빠른 입력 예시
관세율은 품목분류(HS CODE), 원산지와 적용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계산 전 확인사항
자가사용 물품의 수입신고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.
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준을 초과하면 국제배송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.
사용 안내
면세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.